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경우,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지급 해야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경우,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지급 해야하나요??
직원만 3명 입니다.
5인 미만시 평일기준으로 일당을 지급 해야하는걸가요?
그럼 주말근무시 6시이후 근무건은 어떻게 지급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은 없이 근로한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의 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근무한 만큼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주휴일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