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토요일 근무는 특근수당을 지급안해줘도 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월급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시) 토요일 연장8시간 근무 시 8시간 * 통상시급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8시간 * 150%가 지급되어야 하며,
5인 미만(4인)이라면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정확한 약정 연장시간 및 급여가 책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요일의 근로가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 지급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추가한
시간만큼 1배로 계산하여 월급여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