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시) 토요일 연장8시간 근무 시 8시간 * 통상시급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8시간 * 150%가 지급되어야 하며,
5인 미만(4인)이라면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정확한 약정 연장시간 및 급여가 책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