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 주차장사고라도 사고내용 및 경위를 파악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각차량의 주의의무를 따져 과실을 산정하고 양측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한후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좁고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지,
: 어떤 사정인지는 알수 없으나, 주차공간이 좁고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에서 양차량이 어떻게 진행하다 사고가 난것인지를 조사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사고장소의 공간적 배경만으로 누가 과실이 더크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주차된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인지, 주차된 차량사이로 양차량이 교행하다 사고인지, 교행중 한 차량이 정차중 사고인지등등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어떻게 보험사에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보험사에는 사실그대로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사고접수를 하시면 되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고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블랙박스등을 협조해주시면, 조사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담당자가 상대방측 보험사 담당자와 과실등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손해액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