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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2.03.22

계약직 계약 종료가 회계년도 중일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기간 : 2022.04.01 - 2023.03.31

계약기간: 2019.05.01 - 2022.04.30 (약 3년) _ 재연장 없이 계약종료

상기와 같을때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간 연차발생갯수 사용기간

2019.05.01 ~ 2020.04.30 26개 2019.05.01 - 2021.04.30

2020.05.01 ~ 2021.04.30 15개 2021.05.01 - 2022.04.30

2021.05.01 ~ 2022.04.30 16개 ->16개에 대한 연차수당 발생 여부

1)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16개 연차 발생x

2)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는 아니지만 회계년도 상 한달 근무 후 계약종료기에 16개 발생 및 한달동안 사용한 연차갯수 차감 후 잔여갯수 연차수당으로 발생

1)과 2) 번 중 어느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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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으나,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시 이미 2022.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일 기준에 따르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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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4월 30일까지만 근무했으므로 마지막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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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16개 연차 발생x

    2)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는 아니지만 회계년도 상 한달 근무 후 계약종료기에 16개 발생 및 한달동안 사용한 연차갯수 차감 후 잔여갯수 연차수당으로 발생

    1년+1일이상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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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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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3년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면,

    만 3년에 발생하는 16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반면에, 3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6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 계약직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2년을 넘으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으므로,

    3년이 종료되었다고 그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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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퇴사 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받게 되어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며 이에 따라 2번으로 되는 것이 맞으나,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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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4.1.부터 2022.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22.4.30.퇴사일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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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16개의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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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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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 및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3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6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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