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간 : 2022.04.01 - 2023.03.31
계약기간: 2019.05.01 - 2022.04.30 (약 3년) _ 재연장 없이 계약종료
상기와 같을때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간 연차발생갯수 사용기간
2019.05.01 ~ 2020.04.30 26개 2019.05.01 - 2021.04.30
2020.05.01 ~ 2021.04.30 15개 2021.05.01 - 2022.04.30
2021.05.01 ~ 2022.04.30 16개 ->16개에 대한 연차수당 발생 여부
1)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16개 연차 발생x
2)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는 아니지만 회계년도 상 한달 근무 후 계약종료기에 16개 발생 및 한달동안 사용한 연차갯수 차감 후 잔여갯수 연차수당으로 발생
1)과 2) 번 중 어느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