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중에서 유효한 등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1) A 아파트 매매(구입) 으로 인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2) 이후 A 아파트 신탁 등기로 인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3) 이후 A 아파트 신탁 등기 해제로 인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이 중에서 가장 최근 시점의 것인 3번 등기만 유효한건지, 아니면 2번과 3번은 제외하고 1번 등기가 유효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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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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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이 매수인 -> 신탁사 -> 매수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고 신탁계약이 해지되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최근에 신탁재산을 회복한 매수인이 현재의 소유자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