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가상자산의 양도와는 별개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였어도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충분히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재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이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