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무단퇴사등의 대한 각서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본인들이 하고싶다고 해서 채용을 했더니 3일만에 뒤통수때리는 알바들이 많아요. ㅠㅠ
근로노동법도 근로자를 위하기만할뿐 사용자는 힘이 없네요.
무단결근 무단퇴사할시 발생하는 모든예상비용(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 모든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할수 있나요. 혹은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실효가 없는건 꺼내지도 마시고요.
나는 같이 일할사람이 필요한거지 을질하는 괴물이 필요한게 아님을 알아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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