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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23.06.07

무단결근 무단퇴사등의 대한 각서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본인들이 하고싶다고 해서 채용을 했더니 3일만에 뒤통수때리는 알바들이 많아요. ㅠㅠ

근로노동법도 근로자를 위하기만할뿐 사용자는 힘이 없네요.


무단결근 무단퇴사할시 발생하는 모든예상비용(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 모든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할수 있나요. 혹은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실효가 없는건 꺼내지도 마시고요.

나는 같이 일할사람이 필요한거지 을질하는 괴물이 필요한게 아님을 알아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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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내지 퇴사 시 위약금을 정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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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아직 직원 쓰시는 법을 잘 모르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도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경영 분야로서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리스크에 대비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할지를

    HR 측면에서 고민하셔야지, 그걸 "을질한다", "괴물" 이라고 표현하시는걸 보면 공부가 필요하실 듯 합니다.

    인사와 노무 관련한 뉴스나 노무사 전문가들이 많은 교육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분은

    > 모든 예상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라 라고 하면서도

    >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실효가 없는건 꺼내지도 말라고 하면

    근로자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놓고 안 지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답변드리자면, 무단퇴사, 무단결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로지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만 있으니 다들 손해배상 청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직원들이 왜 금방 그만두는지를 먼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일하기 싫다는 직원 붙잡고 법으로 강제로 하면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요.

    차라리 매력적인 근로조건과 긍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여기는 전문가들이 재능기부식으로 답변 달아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줄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기본적인 예의는 탑재하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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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수는 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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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무단 퇴사시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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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할시 발생하는 모든예상비용(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 모든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할수 있나요. 혹은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실효가 없는건 꺼내지도 마시고요.

    나는 같이 일할사람이 필요한거지 을질하는 괴물이 필요한게 아님을 알아두시고요

    -> 무단결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자체가 금지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 고용의 위험성은 통상 사용자가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부담하여야 할 내용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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