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무단퇴사등의 대한 각서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본인들이 하고싶다고 해서 채용을 했더니 3일만에 뒤통수때리는 알바들이 많아요. ㅠㅠ
근로노동법도 근로자를 위하기만할뿐 사용자는 힘이 없네요.
무단결근 무단퇴사할시 발생하는 모든예상비용(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 모든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할수 있나요. 혹은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실효가 없는건 꺼내지도 마시고요.
나는 같이 일할사람이 필요한거지 을질하는 괴물이 필요한게 아님을 알아두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내지 퇴사 시 위약금을 정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아직 직원 쓰시는 법을 잘 모르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도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경영 분야로서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리스크에 대비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할지를
HR 측면에서 고민하셔야지, 그걸 "을질한다", "괴물" 이라고 표현하시는걸 보면 공부가 필요하실 듯 합니다.
인사와 노무 관련한 뉴스나 노무사 전문가들이 많은 교육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분은
> 모든 예상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라 라고 하면서도
>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실효가 없는건 꺼내지도 말라고 하면
근로자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놓고 안 지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답변드리자면, 무단퇴사, 무단결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로지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만 있으니 다들 손해배상 청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직원들이 왜 금방 그만두는지를 먼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일하기 싫다는 직원 붙잡고 법으로 강제로 하면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요.
차라리 매력적인 근로조건과 긍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여기는 전문가들이 재능기부식으로 답변 달아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줄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기본적인 예의는 탑재하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수는 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무단 퇴사시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할시 발생하는 모든예상비용(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 모든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할수 있나요. 혹은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실효가 없는건 꺼내지도 마시고요.
나는 같이 일할사람이 필요한거지 을질하는 괴물이 필요한게 아님을 알아두시고요
-> 무단결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자체가 금지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 고용의 위험성은 통상 사용자가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부담하여야 할 내용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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