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아직 직원 쓰시는 법을 잘 모르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도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경영 분야로서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리스크에 대비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할지를
HR 측면에서 고민하셔야지, 그걸 "을질한다", "괴물" 이라고 표현하시는걸 보면 공부가 필요하실 듯 합니다.
인사와 노무 관련한 뉴스나 노무사 전문가들이 많은 교육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분은
> 모든 예상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라 라고 하면서도
>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실효가 없는건 꺼내지도 말라고 하면
근로자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놓고 안 지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답변드리자면, 무단퇴사, 무단결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로지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만 있으니 다들 손해배상 청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직원들이 왜 금방 그만두는지를 먼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일하기 싫다는 직원 붙잡고 법으로 강제로 하면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요.
차라리 매력적인 근로조건과 긍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여기는 전문가들이 재능기부식으로 답변 달아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줄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기본적인 예의는 탑재하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더욱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