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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도롱이139
신중한도롱이13923.01.05

무단퇴사 방지 및 근로외 핸드폰 사용방지 각서에 대한 법적효력

무단퇴사가 간혹 나와 매장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각시를 쓰자고 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갑작스러운 무단퇴사시 구인하는 비용을 무단퇴사한 근로자가 일부 배상한다 ex)알바몬 긴급구인 비용 및 대체 근로자에 대한 비용

2. 근로시간동안 근로 외 다른 행위(핸드폰)하는것을 휴게시간으로 적용하며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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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임의로 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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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핸드폰을 사용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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