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가 간혹 나와 매장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각시를 쓰자고 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갑작스러운 무단퇴사시 구인하는 비용을 무단퇴사한 근로자가 일부 배상한다 ex)알바몬 긴급구인 비용 및 대체 근로자에 대한 비용
2. 근로시간동안 근로 외 다른 행위(핸드폰)하는것을 휴게시간으로 적용하며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임의로 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핸드폰을 사용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