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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청순한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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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초 단기 퇴사 이브닝근무,나이트 근무 수당

07월 01일 입사

기본급 3,000,000원

계약서 상에는 나이트 수당 별도로 정한다고 표시되어있음.

7월 10일까지 근무

야간 근무 2일(야간근무 수당 100,000원)

휴무 2일

총근로 일수 8일

7월 10일 마지막 근무 종료 후 퇴사 통보(카톡)
급여 시급처리하겠다고 답변

  1. 급여 시급 처리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2. 시급 계산하면 야간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3. 300만원/31*10 에 야간근무 수당 200,000원이 맞을까요?
    300만원/31*8+200,000원이 맞을까요?
    300만원/209*(8일*8시간)+200,000원이 맞을까요?
    여기서 수당이 빠지는 금액으로 들어오면 추가 요청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