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급여의 산정기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조건의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급여지급방법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반드시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이 상당히 높은것으로 보아 일급에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급에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때는 각종 수당이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