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알바생 월급관련 질문입니다.
2021년 7월 18일부터 22년 7월 24일까지 주 15시간 이상씩 알바를 하고 퇴직하였습니다(마지막근무일은 22년 7월 24일 일요일입니다). 퇴직은 조금 갑작스럽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게되었습니다. 22년 5월부터 사장님이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로 시간당 천원씩 더 준다고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월급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인센티브를 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미지급되었는데 이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