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1년이라고 알고 있어서 올해 1월에 미납된 금액이라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이는 더이상 보내지말라고 했더니 연락은 씹으면서 아이는 안보냅니다. 이럴 때, 주소지 이사를 해서 모르는데 아이에게 따로 연락해 학생부 명부에 바뀐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소지를 알아내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혹시 법적으로 무슨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연락하여 거짓으로 주소지를 파악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이라면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아니겠습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