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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너그러운굴뚝새273
너그러운굴뚝새273
23.09.23

학부모가 전화도 문자에 답도 없이 원비를 안냅니다

기한이 1년이라고 알고 있어서 올해 1월에 미납된 금액이라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이는 더이상 보내지말라고 했더니 연락은 씹으면서 아이는 안보냅니다. 이럴 때, 주소지 이사를 해서 모르는데 아이에게 따로 연락해 학생부 명부에 바뀐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소지를 알아내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혹시 법적으로 무슨 문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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