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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여새63
기특한여새6323.03.11

자가있는데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자가보유중인데.

전세계약하고 싶어요 자가는전세두고 저희는 조금큰평수전세갈 예정이라.전세대출이 조금풀렸음 전세대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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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1.구입한 아파트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3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불가

    2.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이 있다면 취득당시 9억원이 초과하면 대출 불가

    3. 전세보증금 80%이내에 연소득 1억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2억원 한도

    서울보증보험은 3억원 한도 대출가능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세대출은 가능하나 대출금액은 무주택자보다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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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주택이 있더라도 다른 주택에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자가주택에 대출이 없다면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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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제한조건이 있었으나 지난 3월 2일부터 이 부분 제한이 완화 되었습니다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3030513114592458a55064dd1_18
    위 기사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절차는 금융기관으로 직접 문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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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자가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액 등에 있어서 약간 감액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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