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있는데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자가보유중인데.
전세계약하고 싶어요 자가는전세두고 저희는 조금큰평수전세갈 예정이라.전세대출이 조금풀렸음 전세대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1.구입한 아파트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3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불가
2.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이 있다면 취득당시 9억원이 초과하면 대출 불가
3. 전세보증금 80%이내에 연소득 1억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2억원 한도
서울보증보험은 3억원 한도 대출가능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세대출은 가능하나 대출금액은 무주택자보다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주택이 있더라도 다른 주택에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자가주택에 대출이 없다면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제한조건이 있었으나 지난 3월 2일부터 이 부분 제한이 완화 되었습니다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3030513114592458a55064dd1_18
위 기사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절차는 금융기관으로 직접 문의 해 보세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자가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액 등에 있어서 약간 감액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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