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1.구입한 아파트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3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불가
2.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이 있다면 취득당시 9억원이 초과하면 대출 불가
3. 전세보증금 80%이내에 연소득 1억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2억원 한도
서울보증보험은 3억원 한도 대출가능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세대출은 가능하나 대출금액은 무주택자보다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