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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꽃무지297
활달한꽃무지29723.08.10

금연구역 흡연 사진촬영 과태료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보건소 직원분께서 제가 흡연하고 있는 사진을 찍으셨는데 신분증을 찍은것도 아닌데 과태료를 내야하하는 우편이 집으로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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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단속을 하면 인적사항을 받아가서 이를 토대로 과태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질문자님의 사진만 찍어간 것이라면 질문자님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집으로 통지서가 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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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진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집으로 우편이 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지 사진을 촬영해갔다는 것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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