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사진촬영 과태료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보건소 직원분께서 제가 흡연하고 있는 사진을 찍으셨는데 신분증을 찍은것도 아닌데 과태료를 내야하하는 우편이 집으로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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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단속을 하면 인적사항을 받아가서 이를 토대로 과태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질문자님의 사진만 찍어간 것이라면 질문자님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집으로 통지서가 오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진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집으로 우편이 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지 사진을 촬영해갔다는 것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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