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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아직 선고기일도 안잡힌 상태인데 피해자측이 제법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회사쪽 담당자가 먼저 연락해 합의관련 제안을 했는데 만약 원만하게 합의 및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전 법원에 제출한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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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정하는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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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이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고 다른 양형 자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