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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테리어162
반반한테리어16223.12.04

실업급여 경력인정, 일일단위 4대보험 인정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관둘 때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세무사가 저를 자진퇴사 처리하여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주실 수 있냐 했는데 과태료랑 세무사 조사 들어오는 것 때문에 어려울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다음에 계약직으로든 일일 단위로든 4대 보험 적용하여 일하고 해당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월부터 10월까지 4대보험 적용해서 일했던 걸 경력 인정 받아 자진퇴사 처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세무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진퇴사 처리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4대보험을 일일 단위로라도 들어서 일한 곳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 일일 알바로 알바해도 괜찮은 건지도 답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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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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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발생하지도 않고 세무조사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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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퇴사사유는 실제사유와 맞게 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기로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2.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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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해고,권고사직) 다른 회사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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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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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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