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관둘 때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세무사가 저를 자진퇴사 처리하여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주실 수 있냐 했는데 과태료랑 세무사 조사 들어오는 것 때문에 어려울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다음에 계약직으로든 일일 단위로든 4대 보험 적용하여 일하고 해당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월부터 10월까지 4대보험 적용해서 일했던 걸 경력 인정 받아 자진퇴사 처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세무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진퇴사 처리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4대보험을 일일 단위로라도 들어서 일한 곳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 일일 알바로 알바해도 괜찮은 건지도 답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