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정규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3개월까지만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3개월이라면 이전 3개월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수노무직종이 아닌 근로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3개월은 1년미만 계약이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