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수습 후 급여관련 굉장히 난감합니다 ㅜㅜ
5인이상 정규직 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으며 수습기간동안 급의9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습기간의 3개월은 지났으나 다른 정규계약서 작성없이 꾸준히 근무하던 중 갑자기 나가줬음 한다는 회사의 통보 및 권고사직을 권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였으며 해고처리를 해라 라고 하니 그건 불가하다하고 그럼 3개월 자동연장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그럼 저는 급여는 여전히 90%를 받나여 아니면 남은 3개월은 100%를 받나요??
(* 계약서에 수습종료 후 1년 동안 연봉계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금액이 있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기간에 90%라고 했으면 그 후에는 100%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정규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3개월까지만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3개월이라면 이전 3개월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수노무직종이 아닌 근로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3개월은 1년미만 계약이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보내주신 계약서 문구 및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수습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급여의 100%를 지급받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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