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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구미253
멋진바구미25323.07.31

도와주세요 수습 후 급여관련 굉장히 난감합니다 ㅜㅜ

5인이상 정규직 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으며 수습기간동안 급의9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습기간의 3개월은 지났으나 다른 정규계약서 작성없이 꾸준히 근무하던 중 갑자기 나가줬음 한다는 회사의 통보 및 권고사직을 권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였으며 해고처리를 해라 라고 하니 그건 불가하다하고 그럼 3개월 자동연장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그럼 저는 급여는 여전히 90%를 받나여 아니면 남은 3개월은 100%를 받나요??
(* 계약서에 수습종료 후 1년 동안 연봉계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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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금액이 있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기간에 90%라고 했으면 그 후에는 100%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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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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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정규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3개월까지만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3개월이라면 이전 3개월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수노무직종이 아닌 근로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3개월은 1년미만 계약이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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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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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보내주신 계약서 문구 및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수습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급여의 100%를 지급받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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