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고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급여와 비례해서 계산이 되는가요 아니면 그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략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최소 63,104원은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복잡하니 일반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그냥 본인의 경우를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받던 급여에 비례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급여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령액이 바뀐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책정이 되는데,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 수준으로 결정하되(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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