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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이 빠른 거북이
걸음이 빠른 거북이24.03.16

실업 급여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고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급여와 비례해서 계산이 되는가요 아니면 그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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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략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최소 63,104원은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복잡하니 일반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그냥 본인의 경우를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받던 급여에 비례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급여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령액이 바뀐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책정이 되는데,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 수준으로 결정하되(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