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일정 때문에 전입신고 하는게 꼬일까봐 이사 하루 전날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전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탠데 이사 가기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 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스케줄상 이사가기전에 전입신고 할까 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면 대항력 상실된다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전"임대차계약 만료 후" ,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다음 그 결정이 나온날 전입신고를 하기를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spkkb&logNo=221806992879&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G-Ya02-DrAhUKVN4KHTP_DpYQFjABegQIChAE%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smspkkb%252F221806992879%26usg%3DAOvVaw2IWBLRY1UMLxc6qdTphzEs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하신 뒤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의 차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이나 기타 사항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방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회수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