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종료일보다 이사집 계약이 먼저에요
그래서 이사를 조금 늦게가고
잔금은 5일정도 먼저 치루게 되었어요
새집에 전입신고 먼저 할경우 이사오기 전 집의 보증금 받을때 문제될까요?
전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거나
이상한 이유를 다 가져다 붙여서 보증금 까고 준다고 우길까봐 걱정됩니다!
ㅜㅜ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집의 전입을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시랗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을 주장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