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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대담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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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통보 및 4대보험 미납 관련한 질문 있습니다

회사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 직원이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고, 전월 월급 미지급 부분과 8개월 동안 미납된 4대보험 완납,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을 확약한 확약서를 대표에게 받아냈습니다

대표 목소리와 메세지로 증빙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태 금액 지급과 관련된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위의 금액들을 다 받아내기 위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4대보험 횡령 고소,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외에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요?

2) 대표가 확약서에 일방적으로 폐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폐업할 경우, 확약서 계약 미이행 같은 부분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없다면 이 경우엔 제쪽에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3) 폐업 시 간이대지급금으로 미납된 월급 및 3년치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에 기입된 위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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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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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1)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경찰서에 횡령, 배임 등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확약서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폐업확약서 위반 및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을 민사적으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을 통할 문제라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야 하구요.

    3) 대지급금 외에는 임금체불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약정한 날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 내용처럼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확약한 부분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오비니다.

    3. 간이대지급금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 진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폐업을 안 한다는 확약서는 큰 의미 없습니다. 단체협약도 아닐 뿐더러 폐업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강제로 사업을 시킬 순 없습니다

    3)소송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