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명의가 남편명의로되어잇는데 남편사망하고 아내가 전세갚다가 전세금받거나 다른문제생기면 소유권은 어디로가는건가요 혹시시댁쪽으로 가나요?
전세명의가 남편명의로되어잇는데 남편사망하고 아내가 전세갚다가 전세금받거나 다른문제생겨서 전세금돌려받을때 소유권은 어디로가는건가요 혹시시댁쪽으로 가나요? 전세금은 3 4년남편명의로 갚다가 2 3년아내명의로갚은상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라면 직계 자녀 와 배우자인 질문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 남편의 직계 존속에게 바로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녀가 없으신 경우에는 직계존속인 시부모님과 질문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남편명의 재산은 자녀와 배우자(1순위), 남편 부모와 배우자(2순위)가 상속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이 사망할 경우 남편의 처와 그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 사망후 망인이 된 남편의 처와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남편의 보증금 채권은 처와 자식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벅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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