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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뿔영양31
탁월한뿔영양3121.04.19

전세명의가 남편명의로되어잇는데 남편사망하고 아내가 전세갚다가 전세금받거나 다른문제생기면 소유권은 어디로가는건가요 혹시시댁쪽으로 가나요?

전세명의가 남편명의로되어잇는데 남편사망하고 아내가 전세갚다가 전세금받거나 다른문제생겨서 전세금돌려받을때 소유권은 어디로가는건가요 혹시시댁쪽으로 가나요? 전세금은 3 4년남편명의로 갚다가 2 3년아내명의로갚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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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라면 직계 자녀 와 배우자인 질문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 남편의 직계 존속에게 바로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녀가 없으신 경우에는 직계존속인 시부모님과 질문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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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남편명의 재산은 자녀와 배우자(1순위), 남편 부모와 배우자(2순위)가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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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남편의 처와 그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 사망후 망인이 된 남편의 처와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남편의 보증금 채권은 처와 자식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벅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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