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형사미성년자가 사람을 죽이거나 죽일 정도의 부상을 입혀도,
10세 이상이어도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2년 이하의 처분만 받지 실질적으로 처벌을 따로 받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여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으로 부모에게 피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근데 만약 형사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경우 형사상 책임은 받지 않을뿐더러 피해를 배상받을 대상마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경우 어떤방법으로 민사상 책임을 묻게 할 수있나요??
장례식장 비용 이런걸로 책임을 배상하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상속인 또는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아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배상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청구권을 상속 대상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대방의 부모, 형제, 자녀 등이 배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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