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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파리55
단아한파리5522.08.25

촉법소년 가해자로 인한 절도 피해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절도로 피해받은 사람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해 부모와 피해금액 합의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어차피 재판받는데 약간 선처하는 느낌의 말투)

따라서 궁금한 점 보호처분에도 형사처벌처럼 피해자 합의가 더 약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지, 즉 감경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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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호처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수위를 낮추는 감경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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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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