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절도로 피해받은 사람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해 부모와 피해금액 합의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어차피 재판받는데 약간 선처하는 느낌의 말투)
따라서 궁금한 점 보호처분에도 형사처벌처럼 피해자 합의가 더 약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지, 즉 감경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호처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수위를 낮추는 감경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