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말까지 근무하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휴직을 줄 수 있게 되어있지만, 회사 사정상 휴직이나 부서이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의사소견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승인이 되고나서, 초진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2. 맞다면 초진일은 진단서 발행일이 아닌, 진단서 내용 안에 초진 날짜를 입력해주셔야하는걸까요?
3. 그리고 소견서를 지금(2개월전) 발행받아놔도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