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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콜리194
대담한콜리19423.08.03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의사소견서

제가 9월 말까지 근무하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휴직을 줄 수 있게 되어있지만, 회사 사정상 휴직이나 부서이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의사소견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승인이 되고나서, 초진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2. 맞다면 초진일은 진단서 발행일이 아닌, 진단서 내용 안에 초진 날짜를 입력해주셔야하는걸까요?

3. 그리고 소견서를 지금(2개월전) 발행받아놔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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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직을 주도록 취업규칙에 정해진 경우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근로자가 휴직신청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여 회사에서 부여해주지 않은 경우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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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2. 네

    3. 퇴사시에 받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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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의사소견을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초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소견을 다시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진단(초진)일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전(퇴사 즈음)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병명, 진단일, 향후 치료 예상기간, 증상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2개월 전은 문제가 있습니다. 퇴사할때쯤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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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퇴사하기 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이후 질병이 치료되어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초진일은 의사로부터 실제 초진을 받은 날 기준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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