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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비버21
유쾌한비버2123.09.05

인터넷 구매했고 이체까지했는데 물품이 안 옴.

저는 작년에 인터넷에 옷구매했는데요 이체도 다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옷도 못 받고 계속연지되고 연락해도 환불이 안된대요 다른 의류로 바꾸라고 해요.이런 경우이면 저 신고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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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품배송을 안하면서 환불을 거절하고 물품변경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