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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숲제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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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친구전화번호유출하면?

딸 친구엄마번호가 알고싶어 지인에 전화해서 물어봐 알아냈어요 개인정보유출 인가요?

지인이 유출한거라면 처벌받나요? 저때문에 피해볼까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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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떠한 용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다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연락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지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