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근무하는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조퇴나 지각을 했을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40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조퇴나 지각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퇴나 결군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입니다.
조퇴나 지각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전체를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지각/조퇴/외출 등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입니다. 조퇴나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조퇴나 지각을 했을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최대치까지 합의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40시간 중 지각 조퇴가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으로 볼 수 없는 바,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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