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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땅돼지21
활달한땅돼지2123.09.15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의거 임신중인 직원보호

임신중인직원 보호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와이프가 임신 12주차인 상태이며

임신전에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주말마다 서울(회사)과 부산(집)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후 다시 부산으로 발령을 요청했으나, 사측에선 와이프가 현재 단축근무중이고 부산근무지역은 최소인원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와이프를 발령을 내주지 않고, 단축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보낸다고합니다.

12주차 이후론 단축근무가 필수가 아니므로 부산 발령 시 단축근무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회사에선 단축근무를 권고하고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1. 쉬운종류의 근로가 꼭 직무(업무의 종류)만 해당될까요?

2. 쉬운종류의 근로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3. 임산중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리 발령을 요청할만한 근거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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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쉬운종류의 근로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중인 여성이 수행하기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를 말합니다. 임신 전부터 서울에서 근로하고 있었다면 임신을 이유로 부산으로 근로지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회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 전보를 요청 할 수 있는 다른 근거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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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게 전직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후 임신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또한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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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쉬운 종류로의 전환이란 '가벼운 근로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중인 여자가 수행하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로서 당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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