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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땅돼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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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의거 임신중인 직원보호

임신중인직원 보호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와이프가 임신 12주차인 상태이며

임신전에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주말마다 서울(회사)과 부산(집)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후 다시 부산으로 발령을 요청했으나, 사측에선 와이프가 현재 단축근무중이고 부산근무지역은 최소인원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와이프를 발령을 내주지 않고, 단축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보낸다고합니다.

12주차 이후론 단축근무가 필수가 아니므로 부산 발령 시 단축근무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회사에선 단축근무를 권고하고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1. 쉬운종류의 근로가 꼭 직무(업무의 종류)만 해당될까요?

2. 쉬운종류의 근로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3. 임산중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리 발령을 요청할만한 근거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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