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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밝은큰고니2723.04.08

암행어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실제 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암행어사 제도가 시작되었나요? 그리고 암행어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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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당하관 중에서 임시적 사신으로 특명하고 비밀리 변복하여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관들의 잘못과 백성의 사정을 조사하는 일을 보는 관직으로 왕이 친히 임명하는 직책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방관을 감찰하는 관리는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암행, 즉 비밀리가 아닌 대대적으로 공개된 관리였습니다.

    '암행어사' 말 그대로 '비밀리에 임금의 명을 수행하는 관리'였기에 조선시대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 암행어사(暗行御史)란?

    조선시대 때 왕이 과거에 급제한 인물 중에 정의감이 탁월한 인물에게

    지방군헌을 비밀리에 돌아보고 보고하게 하는 특명 관리인 감찰관을 말합니다.

    지방 수령의 잘잘못과 백성의 고통, 어려움을 탐문하여

    임금에게 사실대로 아뢰는 것을 직무로 했다.

    일반어사와 달리 왕이 친히 임명하고

    그 임명과 행동을 비밀에 부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1392년(태조 1) 의주 등 국경지역의 불법적인 월강무역(越江貿易)을

    금지시키기 위해 조선시대 최초로 행대어사를 분견한 예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행어사라는 말은 제13대 명종 5년(1550)에 쓰여졌으나 실질적으로 암행어사를 파견한 것은 제11대 중종 4년(1509)으로서 중종 때부터 암행어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중종 4년(1509) 11월에 부원군(府院君) 김수동(金壽童)이


    "근일 암행어사를 분견해 수령의 범죄를 적발하는 것은 편치 못한 일이오."라고 한 발언을 미루어볼 때 이 말은 중종이 당시 암행어사를 비밀리에 많이 파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암행어사로 분견됐는지는 명시되지 않아, 최초의 암행어사를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성종 21년(1490) 암행어사와 유사한 활동을 한 조지서란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조지서는 왕의 측근 관원으로 응교직에 있었는데



    "지서가 어사가 되어 항상 번개와 같이 관부에 출입함이 야골(野結 : 들에 사는 매)과 같으며, 순찰할 때는 복색이 무상해 혹은 관복하고 혹은 미복(微服 : 변장하는 것)해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사이면서도 사람들이 그의 행색을 알지 못하도록 변장하며 다니며 관부를 매와 같이 출입했다는 기록은 암행어사의 활동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종 이후 본격화된 암행어사의 활동을 성종때의 조지서가 이미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지서를 최초의 암행어사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암행어사{暗行御史, Royal Secret Agent(왕실 비밀 요원), Royal Agent(왕실 요원) 혹은 Secret royal inspector. (왕실 직속 비밀 감찰관)}는 조선의 관직으로, 민심 시찰을 위해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여러 지방을 순행하면서 부패하거나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고을 수령이나 탐관오리들을 잡아내는 임무를 맡은 관직이다. 현대로 치면 대한민국 감사원(어사대와 비슷)에 있는 공직감찰본부, 그 중에서도 기동감찰을 맡는 특별조사국이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예하 공직기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이 지휘하는 특별감찰반 그리고 국무총리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관이 운영하는 공직기강조사팀 등이 있다.

    '암행'(暗行)이라는 말 그대로 정규 관직이 아니다. 원래 어사라는 관직 자체는 존재하지만 암행어사는 임시 관직이며, 조선에서 모델로 삼은 중국(명나라)의 제도에도 일반적인 어사는 있으나 암행어사는 없었다. 대신 이쪽은 훨씬 악질적인 동창, 서창 등의 비밀 감찰 기구가 존재했지만. 명나라보다 1,000년이나 전에 있었던 수나라에서는 수문제 시절에 암행어사 비슷한 비밀감찰반을 운용한 적이 있다. 수양제 집권 이후 비밀감찰반을 폐지했다(...)

    암행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행어사는 왕이 직접 임명하며, 임명시 업무 지침서인 《사목》과 숭례문을 나갈 때 뜯어보도록 하는 《봉서》 1장을 나무상자나 보따리 같은 데에 함께 담아서 준다. 숭례문을 나서 《봉서》(封書)를 뜯어보면 "너는 이제부터 암행어사다. 어디 도의 어느 마을에 가서 수령과 관리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보고하라[9]" 같은 임무가 적힌 문서가 있었다. 여기에 신분증 겸 역마와 역졸을 이용할 수 있는 마패(馬牌), 지방 수령이 도량형을 속여서 백성을 착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체를 검사할 때에도 쓰이는 자인 유척(鍮尺) 등을 함께 받았으며, 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파직되었다고 한다. 또한 《봉서》를 아무데서나 뜯었다가 적발되어도 파직되는데, 암행이라는 철칙을 어겼다는 사유다.

    암행어사의 상징하면 마패(馬牌)인데, 마패는 길 중간 중간에 있는 역에서 말을 빌려서 탈 수 있다는 증표이다.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숫자에 따라서 역에서 빌려 탈 수 있는 말의 수가 달라진다. 1마리~10마리가 새겨져 있었으며[10]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에도 증표로 사용했다. 또한 병력으로 쓰인 역졸도 역의 관리인들인지라[11] 역과 밀접한 관계라 하겠다.

    암행어사는 지방 관리가 부패해서 백성들이 도탄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출도'(출두)를 통해 정체를 밝히고 관리를 왕명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보통 암행어사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출도인데, 왠지 보통 출도할 때는 마패를 번쩍 들고 "암행어사 출도야!" or "암행어사 출도요!" 를 외치고 육모방망이를 장비한 역졸들이 관아로 몰려들어 관아 휘하의 관졸들과 이방, 사또 등을 포박하고 암행어사는 윗자리에 자리를 잡고 재판을 하는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다.

    출처: 나무위키 암행어사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암행어사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승휴라는 인물이 대신인을 매수하는 일을 시작하여, 이후에는 대신인을 매수하고 대신을 실행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암행어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신을 매수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지만, 일부 재판에서는 대신을 매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암행어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대신을 매수하고 대신을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대신을 매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암행어사들은 언제나 변장하고, 암약과 같은 비밀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대신을 보호하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대신을 제거하는 일도 수행하였습니다.

    암행어사는 대신을 매수하고 대신을 실행하는 일 외에도, 국왕이나 중앙정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암행어사의 권력이 오르면서, 암행어사들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암행어사 제도가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암행어사라는 말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성종 10년이다. 하지만 워낙 반발이 심해서 주로 시행되지는 못하다가, 본격적으로 틀이 잡히고 파견이 잦아지는 것은 인조 시기부터다.

    암행어사는 왕이 직접 임명하며, 임명시 업무 지침서인 《사목》과 숭례문을 나갈 때 뜯어보도록 하는 《봉서》 1장을 나무상자나 보따리 같은 데에 함께 담아서 준다. 숭례문을 나서 《봉서》(封書)를 뜯어보면 "너는 이제부터 암행어사다. 어디 도의 어느 마을에 가서 수령과 관리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보고하라" 같은 임무가 적힌 문서가 있었다. 여기에 신분증 겸 역마와 역졸을 이용할 수 있는 마패(馬牌), 지방 수령이 도량형을 속여서 백성을 착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체를 검사할 때에도 쓰이는 인 유척(鍮尺) 등을 함께 받았으며, 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파직되었다고 한다.

    암행어사는 지방 관리가 부패해서 백성들이 도탄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출도'(출두)를 통해 정체를 밝히고 관리를 왕명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암행어사가 비리만 잡는 관직은 아니고, 애초에 완벽한 결정권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일단 수령의 잘못이 밝혀지면 죄질에 따라서 관인을 빼앗고 봉고한 다음에, 임시로 지역의 형벌을 심리하고 백성들 민원도 좀 들었다. 임무가 완전히 끝나면 수령의 행적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별단으로 민정과 효자, 열녀 등에 대한 미담도 적어서 효자문이나 열녀문이 건립되는 계기도 되었다. 봉고당한 수령은 보통 관할 감영에 끌려가 수감 뒤 왕명을 기다린다.

    출처 : 나무위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왕의 특명을 받고 지방을 돌아다니던 관리로 지방 관리들이 정치를 잘하고있는지 감시하고 백성의 생활수준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민심 시찰을 위해 민간인으로 위장해 여러 지방을 순행하면서 부패하거나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고을 수령이나 탐관오리들을 잡아내는 임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