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대리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대구시가 직무대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주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직무대리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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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대리란 통상적인 의미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 직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대리제도는 기관장이나 기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겼을 때,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무대리제도란,
특정 기관에서 기존 직무 담당자가 출장,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 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무대리제도는 기관장이나 소속 직원이 휴가, 출장,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대리제도를 남용할 경우 인력의 업무과중화로 인한 산재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