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자와 소를 제기하지 않고 개인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합의금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딴소리(?)할까봐 좀 두려워서요.
1. 개인합의서 작성하는 양식이 따로 있는지 , 없다먼 어느내용을 꼭 기입해야하는지
2. 개인합의 하기로 해놓고 민사소송을 걸었을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내용에 관하여 민사상청구를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2.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가지고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