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피해자와 소를 제기하지 않고 개인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합의금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딴소리(?)할까봐 좀 두려워서요.
1. 개인합의서 작성하는 양식이 따로 있는지 , 없다먼 어느내용을 꼭 기입해야하는지
2. 개인합의 하기로 해놓고 민사소송을 걸었을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