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피해자와 소를 제기하지 않고 개인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합의금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딴소리(?)할까봐 좀 두려워서요.
1. 개인합의서 작성하는 양식이 따로 있는지 , 없다먼 어느내용을 꼭 기입해야하는지
2. 개인합의 하기로 해놓고 민사소송을 걸었을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내용에 관하여 민사상청구를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2.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가지고 반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