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 사망 후 상속관련 소송 질문드립니다.
외삼촌 사망이후 재산보다 빚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 부모님 및 형제분들이 상속포기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ㅁ 현 상황
외삼촌 사망 (외조부모님은 오래 전 별세) -> 외숙모 상속포기 (자녀x) -> 외삼촌의 형제 (저의 모친 포함) 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
위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4촌 내 방계혈족까지 채무가 넘어온다 들었는데 조카인 저와 외사촌형제들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2. 만약 그렇다면 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모님들 상속포기 결정된지 한달이 넘은거 같은데 제 앞으로 소송관련 내용증명이나 등기 받은게 없습니다).
경과를 알아야 준비를 할텐데 조카인 저한테 아무것도 송달된게 없어 무작정 기다리는게 불안해서 글 적어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촌이내 혈족까지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을 포함한 나머지 외사촌형제들도 상속포기하셔야 합니다.
2.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바로 소장을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받으신게 없다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소송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 또는 기간이 경과된 후라면 특별한정승인 등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질문자님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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