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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릴라14
온화한고릴라1423.08.06

외삼촌 사망 후 상속관련 소송 질문드립니다.

외삼촌 사망이후 재산보다 빚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 부모님 및 형제분들이 상속포기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ㅁ 현 상황

외삼촌 사망 (외조부모님은 오래 전 별세) -> 외숙모 상속포기 (자녀x) -> 외삼촌의 형제 (저의 모친 포함) 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


위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4촌 내 방계혈족까지 채무가 넘어온다 들었는데 조카인 저와 외사촌형제들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2. 만약 그렇다면 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모님들 상속포기 결정된지 한달이 넘은거 같은데 제 앞으로 소송관련 내용증명이나 등기 받은게 없습니다).


경과를 알아야 준비를 할텐데 조카인 저한테 아무것도 송달된게 없어 무작정 기다리는게 불안해서 글 적어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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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촌이내 혈족까지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을 포함한 나머지 외사촌형제들도 상속포기하셔야 합니다.

    2.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바로 소장을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받으신게 없다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소송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 또는 기간이 경과된 후라면 특별한정승인 등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질문자님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