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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샐러
김샐러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한 것 같은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로 전자기기 하나 샀는데 받아보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ㅠㅠ 처음에는 거의 새거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고장 난 거였어요. 판매자한테 연락했더니 자기는 잘 몰랐다면서 환불 못 해준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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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환불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환불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새 제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상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찰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의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에 의하여 민사로 민사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