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시비없이 신호대기때 앞차량 후미에 살짝씩 바짝 붙으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껴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면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정도라면 특별히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아 형사상의 처벌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복운전은 적어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을 저지르는 경우여야 하나, 말씀하신 후미를 붙이는 부분만으로는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