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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해요
궁금해해요

이런 경우에도 보복운전이 성립할수잇나요?

아무런 시비없이 신호대기때 앞차량 후미에 살짝씩 바짝 붙으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껴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면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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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정도라면 특별히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아 형사상의 처벌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보복운전은 적어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을 저지르는 경우여야 하나, 말씀하신 후미를 붙이는 부분만으로는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