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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슬기295
신랄한다슬기29520.11.05

처음 계약서 작성시 기재한 근로시간과 다른 시간을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닌 저희 어머니가 일하는 곳은 대형마트이며 직원은 300명미만입니다.

월급제에 4대보험 월차가 있는걸로 압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직장과 비교해서 업무시간이 사전에 합의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담당 부서 부장이 바뀐뒤로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달리 갑자기 근무간을 더요구하였으며 못하겠다면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체력적으로 장시간 근무가 힘든 상황인데 관련 위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이고 근무하신지는 4개월정도 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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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시간에 따라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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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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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입니다.

    2.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에 해고등 징계를 하면, 이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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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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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증거자료를 잘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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