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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다슬기295
신랄한다슬기295
20.11.05

처음 계약서 작성시 기재한 근로시간과 다른 시간을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닌 저희 어머니가 일하는 곳은 대형마트이며 직원은 300명미만입니다.

월급제에 4대보험 월차가 있는걸로 압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직장과 비교해서 업무시간이 사전에 합의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담당 부서 부장이 바뀐뒤로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달리 갑자기 근무간을 더요구하였으며 못하겠다면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체력적으로 장시간 근무가 힘든 상황인데 관련 위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이고 근무하신지는 4개월정도 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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