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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매사촌22
2024년부터 세전 기본급이 240만원입니다
2022/4/26일 입사 2024/1/27일 퇴사예정입니다
말일까지 한다했는데 27일 까지하라고합니다
사직서는 이미썼고 27일까지인걸 흘려들어서 지장찍은후입니다..
일월휴무이고 평일은11-8 근무 토요일은 계약서상9-3시근무입니다 월급이 어떻게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받아야 할 월급 기준으로 하여, 1월 일수는 31일 이므로,
월급을 31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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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2,400,000 x 27 / 31로 계산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임금의 산정기간이 1~말일이라면 [240만원/31일*27일]로 계산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월 27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1월급여는 "월급여÷31일×2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