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이 잦은 것도 승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번에 과장 승진에서 떨어졌는데, 지각이 잦은 것도 승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임원진들 전부 지각을 조금씩 하는 편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기준은 합리적 범위에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근무태도, 지각 등도 평가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대상자와 비교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각 등 근태를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자주하면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승진과 관련된 회사의 내부 평가 기준에 있어서 지각 등 근태관리도 평가요소에 반영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진과 관련된 인사평가는 회사의 내부 인사평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 인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밀사항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결격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잦은 지각을 승진 결격사유로 정하는 데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