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성립되는 요건일까요(롤 내에서)
(게임 중, 상대방이랑 싸우고 상대는 2명 친구였고, 둘이서 편을 들고 저한테 뭐라고함)
본인: 둘이 듀오라고 후빨 잘하네
상대방: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저를 비하하는 말을함)
본인: (상대방 캐릭터가 말파이트라는캐릭터) 말파랑 69자세나 취하셈
상대방 : 응 너 통매음으로 고소함. 돈 많은 집이길 바란다 빨간줄 그어질준비하셈
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과는 일면식도 없고 성별도 모르고 게임 내에서 랜덤으로 매칭되서 처음 만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서로 비난을 하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