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 되나요? 고소 가능한가요?
"킬딸 하려 쳐오냐" 라고 하였는데
이 뜻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찾아보니
두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딸피인 챔피언의 막타를 쳐서 킬을 뺏는다 라는 뜻과
하나는 킬을 반찬으로 x친다 (성행위) 라는 뜻이 있더라구요!
보통 통상적으로 킬을 뺏는다는 뜻으로 쓰이는것 같긴한데
또 다른 성희롱 뜻도 있더라구요..
이 경우 상대방이 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통매음성립 되나요? 위 발언이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죄의 성립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쉽게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킬딸 하려 쳐오냐"라는 발언내용은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 통상 킬을 뺐는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후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