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이 될까요? (게임도중 상대방과의 말싸)움
상대방이 호빠에 다닌다고 하여
개병신마냥 생겼는데 어케호빠다니는거임? 아줌마상대함? 너같은 아줌마 상대하는년한테 시간아깝다 의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은 너가 고아라서 그래, 니애미는 사지가 찢어져 죽을거다… 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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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일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대화가 1대1로 이루어졌다면 통매음이라고 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외에도 들을 수 있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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