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호빠에 다닌다고 하여
개병신마냥 생겼는데 어케호빠다니는거임? 아줌마상대함? 너같은 아줌마 상대하는년한테 시간아깝다 의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은 너가 고아라서 그래, 니애미는 사지가 찢어져 죽을거다… 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일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대화가 1대1로 이루어졌다면 통매음이라고 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외에도 들을 수 있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