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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코알라185
새까만코알라18522.05.26

직원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예정 근로자가 상황이 어려워ㅜ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본인 근로자에 부탁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대기업 협력업체 입니다.

직원은 15년간 A협력업체 다녔고 제가 협력사를 새로 입찰을 해서 운영을 시작한지 3개월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직원은 15년 다닌회사는 당연히 퇴직신고 했으며 저희 회사로 3월1일부로 새로 4대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도 1년기간으로 작성했구요......

이럴경우 저한테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줄려면 계약기간종료로 해야 할까요?

아님 이런경우는 해당없으므로 본인에 의한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15년간 다닌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는 가급적이면 퇴직예정자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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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사유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실상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직사유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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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를 하는데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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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 후 질문자님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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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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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도 1년기간으로 작성했구요......

    이럴경우 저한테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줄려면 계약기간종료로 해야 할까요?

    ---------------------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1년 만료시에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수급을 도와준다면 부정수급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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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지만, 해고를 할 때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해줄 필요는 없으며, 가능성은 적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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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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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이럴경우 저한테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줄려면 계약기간종료로 해야 할까요?

    =>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함에도 회사가 거짓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아님 이런경우는 해당없으므로 본인에 의한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 최대한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아니면 15년간 다닌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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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인 현 업체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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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는 해당없으므로 본인에 의한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공모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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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줄려면 계약기간종료로 해야 할까요?

    협력업체가 달라짐에따라서 새로운 사용자밑에서 일을 하는 경우 계약만료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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