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 근로자가 상황이 어려워ㅜ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본인 근로자에 부탁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대기업 협력업체 입니다.
직원은 15년간 A협력업체 다녔고 제가 협력사를 새로 입찰을 해서 운영을 시작한지 3개월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직원은 15년 다닌회사는 당연히 퇴직신고 했으며 저희 회사로 3월1일부로 새로 4대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도 1년기간으로 작성했구요......
이럴경우 저한테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줄려면 계약기간종료로 해야 할까요?
아님 이런경우는 해당없으므로 본인에 의한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15년간 다닌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는 가급적이면 퇴직예정자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