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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면 무상 하자기간 1년이 있습니다. 궁금한게 1년이 모두 지나고 나면 유상 수리로 바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이 지나고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as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유상수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1년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하자임이 확인된다면 무상 as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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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하자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