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밥을 먹다 뼈가 나와 이가 파절이 되었어요.
모 업체의 김밥을 먹다 뼈조각이 나와 이를 다쳤어요 헌데 하루 아프다 말더라구요. 업체에 전화해서 뼈가 나왔다. 이가 아프다 하니 15만원 챙겨주더니 조각이랑 챙겨 가더군요. 그리고 분명 혹시나 모르니 병원가보세요 하시길래 일단 알긋다 했구 그러고 몇 일뒤 음식을 딱딱한걸 먹음 통증이 오는걸느겼어요. 해서 병원을 가니 이가 파절이라고 크라운 해야한다더군요. 치료비만 60만원 이상 나올거 같더군요 해서 업체에 이러하다 이야기하니 15만원에 다 합의된거다 하며 보상없다 하는거에요. 그냥 제돈으로 치료 하고 맘 털어야 할까요? 연락해서 계속 따져야 할까요.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