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서화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지급대가에 대하여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장착품으로서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지급하는 대가에서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기타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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