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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크낙새127
조신한크낙새127

면세사업자 비용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그림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아니라 면세사업자일 경우 80만원의 비용 지급을 해야할 시 3.3%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서화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지급대가에 대하여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장착품으로서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지급하는 대가에서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기타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계산서를 요청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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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면세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를 공제하고 용역료를 지급하고 공제된 세금을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3.3%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