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월 25일을 기준으로 1년차가되는데
퇴직 의사를 밝히고
보유중인 연차소진으로 25일을
지나게되면 퇴직금 및 새로운 연차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유가 무엇이든, 근로 1년이 경과하는 경우
퇴직금 및 15개의 연차는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를 밝히고 보유중인 연차소진으로 25일을 지나게되면 퇴직금 및 새로운 연차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 및 새로운 연차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히고 연차소진으로 1년을 넘게 되면 퇴직금 및 새로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26일 이후가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