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연차소진 시 퇴직금 및 연차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제가 4월 25일을 기준으로 1년차가되는데
퇴직 의사를 밝히고
보유중인 연차소진으로 25일을
지나게되면 퇴직금 및 새로운 연차를 받을수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이유가 무엇이든, 근로 1년이 경과하는 경우
퇴직금 및 15개의 연차는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26일 이후가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