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를 거짖으로 제출했는데 무슨죄명 일까요?
건물명도
소송중인데 원고가 거짖으로 사실확인증명서를 2사람에게 받아서 준비서면에 제출했는데
원고와2사람을 무슨죄명으로 형사고소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단 선서한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는 되지 않습니다.
거짓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두 사람을 증인신청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게 하시고, 추후 거짓 증언임을 밝혀서 위증죄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고는 소송사기죄가 될 수도 있으니 관련 소송기록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공범/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허위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소송 사기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사실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사실에 관한 자료를 소송중에 이를 제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고 했다면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