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를 거짖으로 제출했는데 무슨죄명 일까요?
건물명도
소송중인데 원고가 거짖으로 사실확인증명서를 2사람에게 받아서 준비서면에 제출했는데
원고와2사람을 무슨죄명으로 형사고소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