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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7.17

재판에서 증인출석시 선서후 위증한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1심에서 증인출석을 했는데

위증시 처벌받겠다고 선서후 위증을 해서 2심까지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위증할경우 어떻게 해야 고소인을 처벌하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해도 경찰쪽에 고소하는것 같아보이진 않아서요

어떻게 정리해서 어디에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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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위증죄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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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증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른다면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이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가 파악되면 사건이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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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증죄는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면

    해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증인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하시고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위증인지를 특정한 뒤

    그에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기본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범죄 행위지인 해당 법원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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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위증죄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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