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증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른다면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이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가 파악되면 사건이 이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