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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레오파드258
갸름한레오파드25824.03.24

4대보험험중 근로소득만가입???

회사에서4대보험 이야기가 나왔는데 4대보험가입시 남편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못받는다고해서 근로소득만 따로 가입할수있는건가요?제가 잘몰라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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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취업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이때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남편 밑으로 들어간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됩니다.

    한편,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격을 취득하나 별도 직장가입자로 취득되나 사실 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이 있으니 4대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4대보험이 아니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못받는다고해서 근로소득만 따로 가입할수있는건가요?

    →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강제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일부 보험(건강보험 등)을 제외하고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