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안선생
안선생23.11.19

집주인이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집에 부엌 싱크대 배수구에 문제가 있어서 약속을 잡을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니 집주인이 자기가 시간나면 방문한다고 집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방문전 전화를 달라고 하니 귀찮아서 인지 어떤이유에서인지 비번을 그냥 알려주면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하루종일 집에 있을꺼니깐 그냥 오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굳이 집주인에게 비번을 알려주고 싶지가 않은데 이상한게 아닌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하루종일 집에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 임차인의 주거권 역시 보호받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하고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시며

    오히려 타인인 집 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 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알려주실 경우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으니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때 전화를 하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